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서식의 준용)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4조(서식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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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