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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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