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