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93조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6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다음 조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