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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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