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