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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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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