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1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다음 조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