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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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