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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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