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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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