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①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5조의2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압류조서 다음 조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