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33조 ④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다음 조 제24조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