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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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