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8조의2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다음 조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