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2장 징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징수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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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