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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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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 · 타법개정 제34573호 조문 105 · 삭제 12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3.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개정2025. 1. 1. 시행 예정
  4.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5.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6.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7.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개정2025. 1. 1. 시행 예정
  8.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개정2025. 1. 1. 시행 예정
  9.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0.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1.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2. 제92조삭제2025. 1. 1. 시행 예정
  13.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14. 제93조 체납처분 유예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15. 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개정2026. 2. 5. 시행 예정
  16. 제46조 압류금지 재산개정2026. 2. 5.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납세증명서
    3. 제3조정부관리기관
    4.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5.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6.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7.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8.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9.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10.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11.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12.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13.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14.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15.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6.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7.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18.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19.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20.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1. 제20조납세의 고지
      2.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3.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4.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5.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6.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7. 제26조불가피한 사고
      8.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9.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10.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11.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12.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1.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2.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예고
      3.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4.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5.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6.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1. 제36조삭제
      2.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3.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1.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예고
      2.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3.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4. 제40조압류통지
      5.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6.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7.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8.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9.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10.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11. 제46조압류금지 재산예고
      12.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예고
      13.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14.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1.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2.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1.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2.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1.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2.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3.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4.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5.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6.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1.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2.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3.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1.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2. 제62조압류해제조서
      3.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4.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5.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1.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2.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3.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4.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1. 제69조공매방법
      2.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3. 제71조삭제
      4. 제72조삭제
      5. 제73조삭제
      6. 제74조삭제
      7. 제74조의2삭제
      8. 제74조의3삭제
      9. 제75조수의계약
      10. 제76조감정인
      11.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12.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13. 제79조공매공고 사항
      14. 제80조삭제
      15. 제81조삭제
      16.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17.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18. 제84조삭제
      19.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20.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21.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22. 제87조삭제
      23. 제88조삭제
      24.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25.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1.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1.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예고
      2.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예고
      3.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예고
      4.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예고
      5.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예고
      6.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7.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예고
      8.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예고
      9.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예고
      10.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예고
      11.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예고
      1. 제92조예고
      2. 제93조체납처분 유예예고
      3. 제94조정리보류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573호, 2024. 6. 18.>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352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68호, 2023. 3. 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6호, 2023. 3.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7호, 2022.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5호, 2022. 2. 18.>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72호, 2022.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647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34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44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9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2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15호, 2018. 3. 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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