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 · 일부개정 제34352호 조문 0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신설2024. 7. 1. 시행 예정
  2.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3.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4. 제93조 체납처분 유예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5.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개정2025. 1. 1. 시행 예정
  6.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7.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개정2025. 1. 1. 시행 예정
  8.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9.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0.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1.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2.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3.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4.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5.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6. 제92조삭제2025. 1. 1. 시행 예정
  17.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18. 제93조 체납처분 유예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19. 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개정2026. 2. 5. 시행 예정
  20. 제46조 압류금지 재산개정2026. 2. 5.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352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68호, 2023. 3. 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6호, 2023. 3.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7호, 2022.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5호, 2022. 2. 18.>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72호, 2022.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647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34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44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9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2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15호, 2018. 3. 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