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다음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