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절 독촉3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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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장 징수

제3절 독촉

현행 (2026-10-29)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 삭제 <2024.3.26>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