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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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19@2025-01-01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