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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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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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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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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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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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19@2025-01-01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