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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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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