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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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