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2024. 3. 26. 시행분 (참고)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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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