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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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