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