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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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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