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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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8>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