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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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