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제2절 동산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