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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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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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