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절 통칙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