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절 통칙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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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