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통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절 통칙

제40조(압류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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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