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정부관리기관)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