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3절 독촉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제3절 독촉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