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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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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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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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의 이유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