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24조의2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다음 조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