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1절 징수절차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제1절 징수절차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