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1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다음 조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