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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