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절 징수절차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제1절 징수절차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