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