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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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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