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1조 · 2024-08-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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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