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