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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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