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143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증표 다음 조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