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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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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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